HWP문서2. (제안안내서) 입찰 및 제안평가안내서 (2).hwp

닫기

입찰 및 제안 평가 안내서

사 업 명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온라인시스템 구축 용역

2024. 04.

목 차

1. 제안 안내 1

1.1. 사업개요 1

1.2. 입찰참가자격 1

1.3. 입찰 및 낙찰방식 4

1.4.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5

1.5. 계약조건 8

1.6.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발표 9

1.7. 기타사항 11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12

2.1. 제안서 작성요령 12

2.2. 제안서 목차 13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15

1

제안 안내

1.1. 사업 개요

사업명 :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온라인 시스템 구축 용역

주관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이하 기술원”)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 부터 18개월

소요예산 : 2,349,130,320원(VAT 포함)

사업 내용

기술원 FAB 공정 및 분석장비 최적화 설비온라인시스템 구축

대상장비에 대한 EDC(Equipment Data Collection)환경 구축

Lot Cassette 인식 기반 FA 환경 구축

1.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을 원칙으로 함(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

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분류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제23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분류 업종이 소프트웨어사업 로 등록(신고)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계약 : 허용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자격(1.2.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되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시까지 담당자에게 수기제출하여야 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결정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다. 입찰의 무효

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기술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험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 실시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을 적용함.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행업체의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확보,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원체계를 확보, 전문기술지원업체를 통해 솔루션의 기술한계를 극복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배점을 조정함

1.4.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8인 내외의 각계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평가함

기술능력평가점수

- 제안서 발표는 발표(30분 이내) 질문(20분)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에 따라 발표 및 질문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90점)

-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각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정성평가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기술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20

정성평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의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및 제약

(12)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의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3

정성평가

품질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적정성과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는 물론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방안의 제안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8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2

정성평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8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정성평가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계약적정성

(5)

하도급계약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만점을 부여

5

정성평가

경영상태

(5)

경영상태

[별표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5

정량평가

사업수행 경험

(5)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별표 2] 수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5

정량평가

합 계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함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단,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절차 및 방법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1.5. 계약조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수행 인력 구성 사항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100% 참여가 가능한 자로 5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구성 하며, 각 부문별 구성원 등에 대한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소속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 4대보험(1선택) 및 재직증명서 제출

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 및 기술원 계약요령에 따름

기술원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 및 기술원 계약요령에 따름

사업기간 중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능 이외의 신규 기능이 향후 분석 및 설계과정 등에서 도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관계법령 등의 숙지(용역입찰유의서제5조 참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술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용역입찰유의서제5조 참조)

1.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평가발표

가. 제안서 제출안내

접수마감 : 공고서 참조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등 불가)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E19) 7층 경영기획본부-재무회계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5) 증명서류(직접생산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명부 1부

9) 법인 인감증명서(인감증면서, 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0) 위임장 1부(대표자 본인일 경우 생략)

1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시)

제안평가 관련 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3) 실적증명서(발주서 발급) 각 1부(소정 양식)

실적증명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실적증명서(발주서 발급) 제출시에는 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다)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4) 관련 필요 서류(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참조) 각 1부

가격평가 관련 서류

1) 입찰서 1부(소정양식, 세부산출내역 포함하여 봉인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상기 제출서류중 미 제출서류가 있을 시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제안 평가 발표

일시 : 공고서 참조

장소 : 나노종합기술원 본원 7층, 회의실

평가위원의 제안서류검토, 업체의 참석여부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제안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발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발표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 이어야하고 그 중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참석자 전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명부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발표당일 제안사의 사정으로 인해 불참이 발생될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를 진행함

1.7. 기타사항

가.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기술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기타

입찰자는 기술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라. 안내 및 문의

입찰관련문의 : 재무회계실 이광연 (042-366-2021)

제안내용문의 : 운영정보실 고영욱 (042-366-2041)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2.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술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 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은 200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작성함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국어가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기술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2.2.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 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유지관리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함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1호

별지서식2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분야별 수행사업의 특징적 수행전략을 명시하여야 함

4. 주요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4호

별지서식5호

Ⅲ. 사업수행부문

1. 수행방안 적정성

o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안요청서 과업의 범위참고

- ‘기능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성능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테스트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보안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품질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 ‘제약 요구사항제안방안 기술

요구사항 구분 및 번호를 명기해야 함

2. 기술제공 역량 적정성

o 정보시스템 개발의 보유기술 체계화 제시

- 제안사의 전문 기술지원 조직 및 기술 등 제공 방안 기술

o 구조ㆍ성능 진단 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 조직

o 운영조직, 기술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원 조직 체계 기술

- 기능별 조직의 구성 및 관리방안 기술

o 사업자간 협력 방안

- 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력 방안 등

2. 투입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 소속 구성원 투입 여부

o 사업책임자(PM)의 유사사업의 참여 경력(이력) 및 보유기술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3. 품질보증

o 사업전반의 수행방법론,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방안 등

o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4. 보안관리

o 정보보안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Ⅴ. 지원관리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추진방향 및 ·무상 교육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기술이전계획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Ⅵ. 사업일반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기업의 보유기술 및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별지서식10호

2. 법적의무준수

제안업체의 법적의무 구매 대상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근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3. 기타사항

나노종합기술원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및 이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 등의 내용 기술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별지서식

<별지서식 1호> 입찰서

<별지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4호> 재무구조 (최근 3년간)

<별지서식 5호> 유사용역수행실적

<별지서식 6호> 실적증명원

<별지서식 7호>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별지서식 8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9호> 서약서

<별지서식 10호> 보안각서

<별지서식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식

<별지서식 12호>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13호> 자료반출입 관리대장

<별지서식 14호>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15호>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표자료

[별표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2]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첨자료 :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유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 5]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별첨 6] 정보보안 사업참여자 정보보안교육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공고 번호

제 호

입찰년월일

년 월 일

입찰 건명

입찰 금액

금 정 (부가세포함, )

계약 기간

계약체결후 12개월

본인은 귀 기술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오며, 이 입찰이 귀 기술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술원에서 정한 설계서(규격서, 사양서, 견본 등),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내에 본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재 무 구 조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자기자본

7. 총 매출액

H/W부문

S/W부문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

8. 당기순이익

9. 매출원가

10. 자기자본이익율

11. 부채율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부 채 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최근 3년의 재무재표 제출(결산보고서(회계법인) 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국세청)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유사 구축용역 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 공고일 이전 용역수행 완료 실적에 한함)

하도급은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ㅇ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ㅇ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ㅇ 실적증빙은 발주사 발급의 실적증명 원본을 원칙으로 함(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제출이 곤란 한 경우 용역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역건별 이행실적 증명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 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실 적

비 고

발급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업 체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 급 부 서 :

담 당 자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 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SW기술경력증명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대체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나노종합기술원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업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필요 인력(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업체 선정 심사기간 및 용역 이행기간(제안서 제출일~계약 종료일)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심사 시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용역업체 선정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회사명)는 나노종합기술원이 추진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제안사항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각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 회사명 )는 나노종합기술원이 추진하는 ㅇㅇㅇㅇㅇㅇㅇ사업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제안 참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수행 완료 후 취득한 나노종합기술원의 정보보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나노종합기술원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특히,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의 참여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사항 의무준수를 회사차원에서 보증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

15점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사업

제 안 서

20 . .

제안사 : ○○○ 회사

주 소 : (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Tel. Fax.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반출입 관리대장

사업명 :

순번

자 료 명

용 도

수령일자

인계자

인수자

폐기확인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일자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서약을 사업개시,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별지 제1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 약 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별지 제16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표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2]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유사사업

A. 100%이상

5

B. 70%이상~100%미만

4.75

C. 40%이상~70%미만

4.50

D. 40%미만

3.50

[] 1.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사업은 본 사업과 목적과 유사한 사업으로 제한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고 유사사업의 적합성 여부는 기술원에서 판단한다.

2.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반 수준

A

B

C

D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반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후 대금 지급 시 위약금 정산

[별첨3]

유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5]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용 역 명

점 검 일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에 대한 자료인수인계대장 관리여부

확 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별첨6]

N

N

F

C

담당자

정보보안담당관

정보화사업 사업 참여자

정보보안교육

제출일자

계 약 명

계약기간

회 사 명

나노종합기술원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교육

장비(PC, 노트북 등) 반입 시 준수사항

- 기술원에서 운영중인 각종 보안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OS, 문서편집 프로그램 등을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야 함.

-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 최초 로그인 시 PC보안점검을 실행하고 취약 항목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

- 백신 설치 후 반드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치료한 후 네트워크를 사용

-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시행하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통해 PC보안점검을 반드시 수행해 하며 안전율 100%가 달성되야 함.

- 비인가 무선 AP는 사용을 금지하며, 장비의 무단 반출·입은 불허함

장비 반출 시 준수사항

- 장비 반출 전에 기술원에서 받거나 사업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은 완전히 삭제하고 용역사업 발주부서장의 확인 후 정보보안 주무 부서를 통해 승인 후 반출

자료의 완전 삭제 방법 : 기술원이 보유 운영하는 저장장치 완전 삭제 툴 및 기기 이용

사업수행 시

- 참여 인력이 준수할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나노종합기술원 내부 규정 및 지침 적용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사업 참여 인원 전원은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유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유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책임자(PM)는 비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때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등 보안 조치를 수행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중 취득 또는 생성된 자료 중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포함된 자료를 취급 관리할 경우 별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 또는 생성된 자료를 기관 외부로 임의 전송하면 안 되며, 필요시 정보보안주무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료의 안전조치(암호화 등)를 통해 전송 실시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부서가 제공 및 지정하는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용역사업 발주부서장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수행 시 발생한 보안 약점 등이 발생하면 용역업체는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등의 책임이 있음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자료보관을 위한 문서함은 시건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 해야함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관리 및 승인 아래 사용

원격접속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며 지정된 시간동안만 사용 할 수 있음

- 내 · 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시 나노종합기술원 전산망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발주 부서장은 사전에 전산망 이용 및 계정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해야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안전성을 확인후 이용권한을 줄 수 있음.

부여된 계정은 미사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즉시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을 통해 기술원 내부 업무 절차에 따라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를 요청해야 함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용역사업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하여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

사업참여자가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 발주부서장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수행 및 참여자 전원은 이용하는 전산망을 통해 기술원이 지정한 비인가 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상용이메일 등)에 접속하면 안되며 기술적 보호방안(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반 수준

A

B

C

D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후 대금 지급 시 위약금 정산

사업 완료 시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자료 및 최종 산출물은 나노종합기술원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안 사항들을 준수

- 비밀 및 대외비 자료가 발생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자료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제공받은 장비, 문서,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내역은 전량 반환 및 폐기하고 별도 보관(복사본 등)을 금지

- 장비(PC, 노트북 등) 및 보조기억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나노종합기술원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치

- 사업 종료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용역사업 보안교육 이수결과

사 업 명 :

2. 교육일시 : 년 월 일

3. 교육장소 :

4. 교육인원 : 명

교육 이수자

업체명

직급

이 름

서명

비고

붙임 : 교육실시 증빙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