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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전 스마트 센서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대전시 센서 관련 분야 기업의 사업화 시제품 개발 지원 및 나노종합기술원의 인프라 활용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스마트 센서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기술사업화 24년도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첨단센서 관련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및 장비(인프라) 활용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ㅇ 소자본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센서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첨단센서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
□ 지원대상
ㅇ (대전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센서 관련 중소·벤처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대전인 경우에 한함
ㅇ (플랫폼 활용 및 시제품 제작지원) 센서 공정 중 모듈단위로 공정 개발 및 시양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ㅇ (장비 시설 활용 지원) 센서 단위공정 및 분석/테스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ㅇ 총 4개사 내외 지원
ㅇ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 및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
플랫폼 활용 및 시제품 제작 |
장비 시설 활용 |
세부내용 |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의 플랫폼 활용 공정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의 장비 이용 지원 (공정, 분석, 신뢰성 평가*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1천만원 내외 |
기업당 5백만원 내외 |
기업 부담금(현물) : 총 소요비용의 25% 이상 |
||
비 고 |
ㅇ 수행 이후 수요기업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업) 우선 지원 - (관련 증빙)예시 : 구매의향서, 납품공급확약서 등 ㅇ 중복 지원 불가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ㅇ 관련 규정(준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
* 신뢰성 평가장비 : 반도체 신뢰성 평가/환경시험 평가
|
ㅇ 보유장비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2.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 평가일정
공고 및 접수 |
➡ |
서면 평가 |
➡ |
과제 선정 |
➡ |
협약 및 수행 |
사업공고/과제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결과 통보 |
사업협약 및 수행 |
|||
04.16~05.03 |
05.09 |
05.10 |
협약기간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대항목 |
중항목 |
소항목 (평가항목) |
배점 |
기술성 |
제품의 보유기술 수준 |
특허 및 논문 등 보유기술 수준 |
10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혁신성 |
10 |
|
사업성 |
시장전망 |
시장규모,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
20 |
제품의 경쟁력 |
타제품과의 차별성 및 완성도 |
20 |
|
타당성 |
지원 필요성 |
NNFC 장비 연계 활용성 |
20 |
계획의 구체성 |
추진 방법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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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합산평균 70점 이상,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지원
□ 선정 방법
ㅇ 나노종합기술원과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함. 신청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배제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 선정기준 및 참고사항
ㅇ 플랫폼 활용 및 시제품 제작
- 센서 제품 개발 시 나노종합기술원의 인프라 활용이 요구되는 기업
- 재료비 지원은 지원금의 50%이내
ㅇ 신청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제품 및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연구개발 추진내용이 상이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3.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4. 4. 16.(화) ~ 2024. 5. 3.(금),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은 접수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와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청서(날인 필수) 및 사업계획서【서식 제1호】 |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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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minwon.go.kr)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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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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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약서【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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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사 및 제품·기술 소개자료, 구매의향서, 납품공급확약서 등 |
선택 |
※ 필수 서류 누락 시 사전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처
ㅇ (042-366-1690)
4. 유의사항 |
ㅇ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으며, 사업운영의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주관기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ㅇ 기업별 사업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영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불성실 수행, 사업 목적 외 예산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