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