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 제안요청서_스마트팹서비스활용체계구축관련 설비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 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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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주관기관

나노종합기술원

2024. 04.

목 차

.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목적 1

2. 과업개요

3. 감리 대상 사업 2

4. 제안 시 고려사항 4

. 제안요청 사항 5

1. 과업내용 5

2. 보안사항 8

. 제안 일반사항 9

1. 제안자격 9

2. 감리원 10

3. 제안서 제출안내 11

4. 유의사항 12

. 제안서 평가 13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3

2. 기술평가 13

3. 가격평가 15

4. 협상 15

. 제안서 작성 요령 16

1. 일반사항 16

2. 제안내용 16

.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목적

나노종합기술원의 나노 반도체 국가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나노 반도체 생태계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나노 반도체 분야의 국가 공공 보유 인프라 공정정보 데이터 확보 및 분석 활용 기반 사업을 감리를 통해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2

과업개요

사 업 명 :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온라인시스템 구축 감리

발주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3단계 감리, 본사업 계약 종료일)

감리기간은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감리용역 예산규모 : 70백만원(VAT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온라인시스템 구축

번호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요구

투입

공수

(MD)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1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나노종합기술원

미정

o

o

o

70,000,000원

53

사업별 세부내용은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를 참조

현장감리일정

ㅇ 요구정의단계 : 대상사업 분석완료(24년 7월 예정)

설계단계 : 대상사업 설계완료(24년 12월 예정)

종료단계 : 대상사업 통합테스트 이후(25년 5월 예정)

현장감리 세부 일정은 본사업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감리 대상 사업

사업범위

나노종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의 기술원 보유 장비 설비온라인 시스템 구축

- 기술원 환경에 최적화된 공정 및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기술원의 공정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계 기반 마련

- 기술원에서 생산되는 공정결과 및 조건데이터의 관리체계 확립

[ 나노종합기술원 AI 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활용체계 로드맵 ]

주요사업내용

기술원 최적화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FAB내 공정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설비 통신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설비별 통신 온라인 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축

· 설비별 상태 및 리소스 조회, 통신 및 테스트 기능 구축

· 설비별 로그 분석 및 데이터 확보 기능 구축

- 기술원의 공정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정 데이터 Recipe 리 및 이력 관리 환경구축

SECS/ Non-SECS Data 수집 시스템 구축 및 LoT Tracking 환경 구

- SECS 통신 지원을 통한 공정 설비 데이트 수집 및 분석 체계 마

- Carrier ID 인식 장치 설계 및 설치, 연동 인터페이스 마련

- Carrier 정보 표시 및 작업자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Carrier 보 기반 공정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 HMI 장치의 설비통신, SECS통신, PLC통신 프로토콜 마련 및 데이터 수집 체계마련

ㅇ 스마트팹 미래 설비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 미래 기술원의 설비(장비) 환경 개선 진단 및 목표 시스템 구성 모델 제

- 미래 공정 스마트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 구성 및 세부 구축 방향 제시

- K-MDS 연계를 고려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공 모델 설계

- 공정 설비(장비)의 특성 진단 및 문제점 도출과 데이터 취합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추진 각 단계별 범위 정의와 구축 이행 방안 및 소요예산 산정 제시

- 단계별 이행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

4

제안 시 고려사항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착수회의현장감리감리보고서 제출 등의 감리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금번 과업의 투입되는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필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제5조(감리인력의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에서 발표하는 정보시스템 감발주관리 가이드[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나, 투입공수와 수행 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때,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참고사항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사항

1

과업내용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 범위 및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NIA에서 발표한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주관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및 환경 협의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 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이한 경우에는 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정보시스템 감리수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석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영할 수 있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준용한다.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2

보안사항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제안일반사항

1

제안자격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1의4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중에 있는 감리법인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한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위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각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사에 있음

2

감리원

감리원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감리원 자격 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안내

접수마감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안 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등 불가)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E19),

7층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실 이광연(042-366-2021)

제출서류

ㅇ 기본제출서류

구 분

제안업체

대 표 자

공동수급자

(해당시)

· 입찰참가신청서 (기본양식)

×

· 입찰서 (기본양식)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기본양식)

×

서약서 (기본양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기본양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기본양식)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이행시)

해당 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계 사용시)

해당 시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아닐시)

해당 시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명부 1부

· 제안발표자 재직증명서

×

· 감리원 일정현황표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식(붙임 및 별표) 및 증빙서류 포

상기 제출서류중 미 제출서류가 있을 시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문 의 처

입찰 관련 문의 : 이광연(☏042-366-2021)

제안 내용 문의 : 고영욱(☏042-366-2041)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와 상이한 분이 있을 경우, 관련 법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선정

종합점수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산정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실시하고,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함

평가 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2

기술평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20

20

18

16

14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10

9

8

7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10

9

8

7

감리 인력

(50)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5

15

13.5

12

10.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10

9

8

7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25

25

22.5

20

17.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10

9

8

7

평가 합계

100

3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협상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제약 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감리일정 및 절차(붙임 1호 서식)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감리인력(붙임 2호 ~ 붙임 2의1호 서식)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Ⅱ.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다. 주요감리사업 실적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붙임 1호 서식] 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호 서식]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1호 서식]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 분야

유사 감리 실적 : 총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 /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보유 자격 현황 : 총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3의 1호 서식] 감리법인 일반 현황 서식

감리법인 일반 현황

사 업 분 야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3의 2호 서식] 감리법인 재무현황 서식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붙임 3의 3호 서식] 인력 현황(상근감리인) 서식

인력 현황(상근감리인)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년)

참여 여부

작성시 이름은 김00으로 표기

======================================================================

[붙임 3의 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감리 실적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감리실적 건수 : 총 ]

번호

사업명

연도

주관기관

공공/민간

유사 사업의 근거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감리 실적만 기재

유사사업의 근거 항목은 실적에 기입한 감리가 감리 대상사업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대한 근거를 제시(업무적, 기술적)

[붙임 3의 5호 서식]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붙임 4호 서식] 감리 회의록 서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피감기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붙임 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용역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서약을 사업개시,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개인정보

수집동의

동의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업체명, 생년월일)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 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 6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 약 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개인정보

수집동의

동의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업체명, 생년월일)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 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 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나노종합기술원 귀하

귀원과의 계약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제1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1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 체결 및 과업 진행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8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스마트 팹 서비스 활용체계 구축관련 설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 별 위약금 비중

구분

위규 수준

A

B

C

D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유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