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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종합기술원

national nanofab center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거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신고센터 담당자 - Tel. : 042-366-2025, E-mail : kjlee@nnfc.re.kr

신고(제보) 대상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신고(제보) 대상 - 구분, 부정행위, 세부내용 정보제공
구분 부정행위 세부내용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도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부정행위 조사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7 부정행위 강요 타인에게 상기 각 호의 부당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신고) 및 접수

  • 나노종합기술원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 제보는 6하원칙에 의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2.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신고(제보) 방법

전자우편 신고

kjlee@nnfc.re.kr (신고서 서식작성 후 첨부)

우편 신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 인재‧성과홍보실 부정행위신고센터 담당자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발송)

전화 신고

042-366-2025 (부정행위신고센터 담당자)

처리절차

  • 익명제보의 경우 처리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안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